부동산개발업·임대업 등으로 등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피해 온 아웃렛과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2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유통업자면서 부동산개발업자·임대업자 등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을 회피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개정안은 이들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실제로 동일하면서 형식으로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현행법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면적 3000㎡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법 적용을 받도록 해서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발의됐지만 국회 무관심과 이견으로 처리 진전이 더뎠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제 국회 통과 첫 단계를 넘은 것”이라며 “정무위 전체회의는 다음 달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