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 등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재무부는 반도체, 5G 무선통신 등 중국회사의 투자를 금지하는 기술 분야 파악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지식재산권(IP)피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향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지난주 중국 기업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률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Urban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대통령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점유할 수 있다. 워싱턴DC의 국제무역변호사 크리스티안 데이비스는 “이 법이 불공정무역과 관련해 사용된 적은 없지만, 다양한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에서 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만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동차 제조에서 통신, 희토류 채굴까지 다양한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금지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외국 기업 인수를 검토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법제를 활용해 중국기업에 보다 강력한 제재 조건을 부과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는 개별 거래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CFIUS 프로세스에서 크게 벗어난다.
전문가는 미 행정부가 CFIUS 법안을 통해 반도체나 통신과 같은 첨단기술로 간주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퀄컴에 대한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를 중단시키면서 중국이 주요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협상도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 의원 등은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CFIUS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므누신 장관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는 작년 538억달러에서 318억달러로 급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