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표지를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 의원은 “과속 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차량 속도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고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7배 이상 높다.
이탈리아 등 유럽은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한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버스 등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표시를 부착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다른 차량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