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中 상표브로커 피해 200억...조기경보 시스템 동남아로 확대

#의류 및 액세서리 전문 중소기업 A사는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진출을 준비했다. 하지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브로커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본 결과 A사의 상표가 이미 중국에 퍼져 있었다. 브로커가 상표를 미리 시장에 풀은 것이다. A사는 즉시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했고, 중국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이의를 신청했다.

Photo Image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무단 사용으로 입은 피해액이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중국 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1820여건으로, 피해액만 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K-브랜드는 상표 무단사용으로 인해 2014년 143건(15억9600만원), 2015년 683건(71억9900만원), 2016년 406건(42억8200만원), 2017년 588건(62억 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허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국내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여부를 등록 전 발견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기업의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 조기대응을 돕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홍콩,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언어도 중문 및 영문으로 확대한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 내 한국 제품이나 프랜차이즈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도 “올해 동남아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우리기업들이 무단 상표사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