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4월 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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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20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4월 초 추경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대책 중 세제 관련 사항은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 관련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고용증대세제 기간 연장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청년단독가구도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추가 등이다.

고형권 차관은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기에 실행해 수혜자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모아 사업 설계부터 집행, 홍보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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