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C결제단말기 의무전환 앞두고 과태료 하향 '논란'

정부가 IC결제단말기 전환 의무시행에 앞서 결국 과태표 부과를 대폭 하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은 7월 20일까지 마그네틱결제 단말기를 IC로 의무전환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5∼7월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개인사업자 대상 과태료를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한 부분이다. 법인 가맹점은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법으로 IC전환 의무화를 확정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과태료를 대폭 삭감하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다른 가맹점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한다.

한 밴사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은 국가 공공재 형태의 사업인데, 징벌적 제재를 유예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총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도 바뀐다.

우선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부업체는 여전사 돈을 끌어다 고금리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대신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대출은 100% 포함되는 만큼,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여전사 레버리지배율(카드사는 총자산의 6배, 다른 여전사는 10배 이내)을 계산할 때 온렌딩대출을 제외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금융·보험·부동산업은 제외되지만, 이들 업종에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은 허용된다.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연금 상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되는 사례다. 다만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한다.

여전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대주주 심사를 받는데, 이때 심사 범위를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규정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