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핀테크서비스에 4년간 특례 적용...금융혁신특별법 추진

정부가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한해 4년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 우수 핀테크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금융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해외·R&D지원을 위해 특화 펀드도 조성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핀테크 활성화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 환경으로 많은 핀테크 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4대 분야 14대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시범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한다. 최대 4년이다. 혁신 금융사업자는 별도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시장 출시 후 최대 1년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 테스트베드도 운영한다. 법 제정 이전에도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제도도 병행한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 금융법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30일이내 회신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또 해당 서비스의 위탁테스트를 민간협의체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유망 기업에 대한 해외진출과 R&D투자를 강화한다.

올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성장사다리 펀드 하위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제한 해소와 민간투자펀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핀테크·IT분야에 2년간 약 2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R&D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핀테크 분야 R&D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융합기술 등 총 6개 과제에 65억원을 투입한다.

민관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도 대폭 확대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국 레벨39 같은 핀테크 지원기관으로 육성한다. 앞으로 핀테크지원센터는 멘토링 프로그램, 펀딩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는 핀테크 육성기관 허브로 활용된다. 핀테크 부문 전문자격증 제도도 도입한다.

유망 핀테크 산업 세부 육성 로드맵도 나왔다.

로보어드바이저(증권), 인슈어테크(보험), 크라우드펀딩 등에 다양한 규제개선과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보험 분야에 적용하고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크라우드 펀딩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 등도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허용한다. 일반투자자 한도도 2배로 확대한다.

그 외에도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간편 결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가맹점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사업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핀테크 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금융위 내 CFO(Chei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은 금융권 높은 진입장벽과 촘촘한 규제 체계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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