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이어 외국 지주회사도 연구…8월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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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이어 해외 주요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파악에 나섰다. 국내 현황과 해외 주요 사례를 참조해 오는 8월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미국·독일·영국·일본·이스라엘 등 주요국 지주회사 현황과 제도 변화 양상,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한다. 주요 지주회사 배당 수익과 배당 외 수익 실태를 점검한다. 지배구조, 통제장치 등도 분석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제 법률과 실제 제재 사례, 지주회사 관련 공시제도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경쟁법 뿐 아니라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8월 발표할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위해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등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첫 작업으로 공정위는 최근 SK·LG·GS 등 국내 62개 지주회사 수익구조 파악에 나섰다. 다음 달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다. 여기에 이번 연구 결과를 참조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만 경제력 집중 우려 등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 거래로 배당 외 편법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요국 지주회사 규제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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