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부당 채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홈앤쇼핑 공채 과정에 개입해 일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강 대표와 당시 인사팀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적성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다.
경찰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이 강 대표에게 특정 응시자를 청탁했고, 강 대표가 이를 채용 과정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부정 채용된 직원 10명은 애초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지만 '중소기업 우대'와 '인사조정' 항목에서 가점 10∼20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앤쇼핑은 1기 채용에서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 가점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청탁 대상자에게 적용했다. 2기 채용에서는 '인사조정' 가점 항목을 추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항목이 채용공고 단계에 공지되지 않은 것은 물론 명확한 심사 기준과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없었다고 전했다.
홈앤쇼핑 1기 공채는 75명 모집에 879명이 몰려 경쟁률 11.7대 1을 기록했다. 2기는 27명 모집에 3718명이 지원해 무려 137.7대 1이었다.
경찰은 부정채용 대상자 중 6명에 중기중앙회 임원들의 사전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2명은 중기중앙회 전·현직 임원 자녀였다. 가점 20점을 받아 겨우 합격한 응시자도 있었다. 3명은 인·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를 거치는 특혜를 받아 합격했다.
강 대표등은 경찰에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인사 재량권 범위에서 가점을 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용을 청탁한 중기중앙회 임원들에 대해 대가성이나 금전거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 설립 초기 사외이사였던 이모 변호사의 처조카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했지만 정상적 경력 채용으로 파악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