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기문화허브, 사무실 없는 스타트업에 가상오피스 제공

경기도와 시흥시가 지난 1월 설립한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서부허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가상오피스'를 제공한다.

가상오피스는 비용문제로 사무실을 얻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사업장 주소지와 우편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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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업체는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구상과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창업 지원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개인사업자로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도는 평가를 통해 최대 50개 이내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가상오피스 입주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가상오피스 입주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서부허브 이메일(shhub@gdc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브허브 담당자에게 문의(031-497-6252)하거나 가상오피스 입주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부허브 가상오피스는 창업 초기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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