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 1.5톤 이하 전기·수소 등 친환경 화물차는 총량제와 관련 없이 사업용 신규 허가를 받는다. 현재 경유 화물차는 총량제로 인해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법안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6년 8월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지난 해 10월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작년 7월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총량이 묶여있어 사실상 신규 허가가 없다. 사업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친환경 화물차를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이 조건이다.
전기 화물차는 국내 업체가 개발해 테스트 중으로, 하반기에는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수소 화물차는 개발되지 않았다.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이 강화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 29일부터,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