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인천시와 경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2시께 세종시에서 인천시, 경남도 외투지역 담당 실무자를 만나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게 “조만간 공식적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면서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된다.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약 319억원), 연구개발(R&D) 200만달러(약 21억원)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는 그동안 GM이 밝힌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과 신규 투자 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이 제출돼야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