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다주택자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전년 동기대비 2.4배 증가한 9199명(개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 해 1월 임대등록 실적 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2월은 설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1일 등록건수가 423명에서 2월은 1일 511명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성화 방안은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등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올해 2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인 6614명이 등록했다. 올해 1월 비중(69.5%)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올 해 2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로서 지역별로는 서울(7177채) 및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올 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7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5만채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