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객운수 체계 개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 국내 기업이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개발해도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아 정착이 어렵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비롯한 기존 유료 교통 서비스 관련 법·제도가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자동차 발전 프로젝트를 억누르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과 자동차 문화를 담보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로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억누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거대 자동차 업체와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우버' 등도 등장했지만 국내는 국회가 나서서 택시 등 기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카풀 금지법안 등을 연이어 발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모든 교통 서비스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해서 유료 서비스에 이용하려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뿐만 아니라 여객운수사업법을 따라야 한다.
여객운수사업법은 택시, 노선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한 유료 운송을 금지한다. 1961년 제정 이후 50년이 넘도록 기존 사업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업자 눈치를 보느라 개편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가 신교통 산업은 막으면서 미래차·스마트교통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엇박자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과 자율 주행 스마트교통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 개발과 함께 법제 정비도 약속했지만 환경 친화형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자동차 자체에 관한 법제도만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 비즈니스 모델인 공유경제의 규제 해소는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 정비 고민은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심하고 선거 등 정치권 이슈와도 맞물려 있어 선뜻 손을 댈 수가 없다”며 곤란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기존 사업자가 자연 감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무대책'임을 인정했다.
전문가는 미래차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와도 실제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연구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벤처업체 대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해 시도해도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방법만 연구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