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R&D 특구, 규모 중심에서 '강소특구'로 바꾼다

정부가 지역 내 연구개발(R&D) 성과가 지역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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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 방안'을 상정했다.

앞으로 기존 특구 지정 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혁신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상반기 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한다.

특구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특구 면적 총량 관리제(20㎢)를 도입한다.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 타당성, 발전 가능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한다.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잠정 허가를 낸다. 9월 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구소, 대학 외에 공기업,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펀드는 내년까지 2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까지 연구개발특구는 규모 중심의 접근으로 운영돼 왔다”면서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특구보다는 작더라도 강한 강소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사전 예방을 통해 아동 학대를 줄이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인다. 기존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예방, 발견, 대응·보호, 관리 단계 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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