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은 여전히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대자산가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총 10조 700억 원 이상이며 그 중 주식증여 재산가액은 약 5조 1천 4백억 원으로 50%가 넘는 비중이었다고 나와있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식변동에 따른 세무조사로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을 추징하였는데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이 자료는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에 따른 탈세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주식의 자발적 환원 지원,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의 발행 방지 노력과 함께 명의신탁주식의 적발을 위한 치밀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도 명의신탁주식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명의신탁주식은 1996년 9월 30일까지, 그리고 2001년 7월 23일까지 적용된 그 당시의 상법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행된 것이다. 그렇다고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이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다르지 않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1차 위험은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로부터 발생된다. 즉 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가 신용불량자로 수탁자의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조세회피를 한 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할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렇다고 함부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환원했다가는 증여세라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바로 이점이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가장 큰 2차 위험에 해당한다.

위의 제도를 이용해 환원을 해도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했을 경우 실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부천에서 A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의 경우 위의 제도를 활용하여 다행히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었지만 이어진 증여세 폭탄으로 2년 정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만일 명의신탁주식 보유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점주주가 내야하는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광주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T 기업의 박 대표는 지인 명의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취해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 당하기도 하였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3차 위험은 기업의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배당정책을 실행하려 해도 명의신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위험과 회수 위험이 있어 자본 환원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확장을 계획하더라도 증자를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탁자가 경영권을 간섭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이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해도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남 영암의 대불단지에서 K 기업을 운영하는 성 대표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수탁자에게 3억 원 가량을 지불하고 환원에 합의해야 했다. 그럼에도 역시 증여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다음의 4차 위험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대주주가 50%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가업승계를 위한 기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활용했더라도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물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 할 수도 없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과 대표에게 많은 위험을 주고 있기에 반드시 환원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계획없이 무리하게 환원했다가는 앞의 사례처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없어 역시나 기업에 커다란 손실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방법으로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목적, 절차, 주식평가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배당소득세 과세와 자사주 매입이 부인 당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제도를 포함한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점검하여 합법적이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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