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특허분석으로 공동 R&D 과제를 도출하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R&D 기획' 단계와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공동 R&D 단계'로 나뉜다.
R&D 기획은 다시 R&D기획에 특허전략을 더한 '특허분석 기획'과 '단순 R&D기획' 과제로 구분된다.
중기부는 R&D 기획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IP-R&D)에 8000만원을 지원한다. 총 30개 과제를 선정하며 지원기간은 6개월이다.
공동 R&D 단계로 넘어오면 중기부가 2년 동안 6억원을 지원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통합된 한 번의 신청·평가로 최대 7억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분석(IP-R&D)에 의한 R&D기획과 공동 R&D 단계의 자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 증강·가상현실, 태양광발전, 기능성화장품 등 15개 분야다.
이번 사업은 R&D기획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목, 공동 R&D가 필요한 과제와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공동 R&D는 사업 수행 전에 정확한 개발 방향 설정과 최적의 참여기업 매칭이 성공의 관건이다. 이 때문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접목은 R&D기획 단계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로드맵별 필요 기술을 분석해 주관기업의 미보유 기술을 어느 기업이 갖고 있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정 부품을 공급하는 후방산업 기업, 적정 수요기업 등 밸류체인 상의 협력 대상도 특허분석으로 찾을 수 있어 과제 수행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간·비용도 절약된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까지다. 과제 접수·평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함께 진행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3개 이상이 모여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면서 “기업 간 수평적 공동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