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비비큐에 '과징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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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본부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회는 가맹점주의 인테리어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사 요구·권유로 75명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자사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요구·권유해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할 때에는 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이 없을 때)나 40%(점포 확장·이전이 있을 때)를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

비비큐는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 성과 평가 때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했다. 이런 경영계획에 따라 비비큐는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면 각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비큐는 자사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공사 비용을 자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며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도 비비큐가 직접 수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분담했어야 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2년 이상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 3억원 과징금을 별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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