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공업용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Z 기업의 박 대표는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 6년 전 창업을 한 박 대표는 공장을 임대해서 기업을 운영하기에 그 동안 2번이나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적지않은 기업손실을 경험했다.
이러한 고충으로 박 대표는 자신의 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러다 좋은 공장용 부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검토한 끝에 구입을 결정하였으며 오랫동안 거래해온 O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긴급처분으로 나온 부지라 시간이 없었는데 은행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은행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지급금을 줄인다는 조건을 붙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 대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기업 신용도에 불이익을 주어 영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정리했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천에서 금속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 대표는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세금부담이 걱정되어 가업승계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이 몇 달 전부터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4년간 자신의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장남에게 사전승계를 계획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은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사례 같지만 ‘자사주 매입’이 필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사주매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부분이 비상장사인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기업이 란 특성을 들어 자사주 매입을 불허하다가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2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활용하여 경영 자금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확보,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스톡옵션 발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차후 배당을 높이기 위한, 발행 및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
구리에서 작은 규모의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B 기업의 문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준 직원에게 기업성장의 기여분만큼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칫 잘못 발행할 경우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직원에 도움을 주려던 것이 오히려 증여세의 부담을 줄 수 있었다. 이에 전문가와 상의 끝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스톡옵션을 발행하였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 재무를 반전시킬 만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만 증가시킬 수 있으며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단점도 자사주 매입은 가지고 있다.
실제로 오산에서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Q 기업의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는데 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지분이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과세 당국은 Q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상법위반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역시 익금산입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자사주 매입이 수익창출과 관계가 없거나 무수익자산인 자사주 매입의 이유에 정확한 소명이 없거나 단순히 이익잉여금 처분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입목적, 명분 그리고 지분이동에 따른 객관적인 주식가격평가가 중요하다. 만일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과 관련자료 준비 및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사주 매입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세무조사, 세금추징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그 시기는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 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어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더 꼼꼼하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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