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중소기업 경영혁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 기업이 '스케일 업(Scale up)'하도록 협회가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 취임 일성이다. 기술혁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가운데 43%만 제조업이고 나머지는 비제조 부문”이라면서 “기술혁신에 치중된 정책으로는 절반이 넘는 나머지 중소기업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혁신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오슬로 매뉴얼'에는 경영혁신을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등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제품, 공정만 기술혁신과 관련돼있을 뿐 조직, 마케팅은 경영혁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재임기간 우선 목표가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인 이유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경영혁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대부분이 기술 중심이라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의 경우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실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조 3장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간략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김 회장은 “메인비즈 특별법은 중소기업 스스로 경영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촉진법 초안에 따르면 법안 핵심은 경영혁신 계획과 혁신과제다.

경영혁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혁신 계획을 세워 중기부 장관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된다. 경영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과 비용을 정부가 돕는 방식이다.

경영혁신 성과를 낸 기업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인증도 받는다. 자금, 판로 지원 등은 그대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해 관련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김 회장은 “메인비즈 특별법 제정 시나리오를 3개 정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과제인 고용 안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중 3만명이 목표다.

일자리 창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전국 1만5300여 메인비즈 인증 기업이 2명씩만 채용해도 해결된다.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이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단계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경영혁신 주체는 곧 사람이기에 경영혁신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교육사업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돕는 경영닥터제와 NCS 컨설팅 등으로 기업 혁신역량과 스케일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는 메인비즈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경영혁신 인식제고와 협회 외연 확대에 방점을 둘 것”이라면서 “경영혁신이 기술뿐 아니라 조직, 마케팅까지 아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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