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면세점 업계가 연이은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인한 비정상적인 매출 구조에다 오너 리스크,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 등이 불거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영업 재개 1년 만에 사업권 향방 예측 불허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달 13일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죄로 구속되자 관세청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심사에 돌입해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재 관세청은 신 회장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관세법은 특허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운영 중이던 매장 대부분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한한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면세점 간 경쟁 심화로 최근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불어나는 적자를 막기 위해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철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하자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도 임대료 협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철수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하면서 기존 롯데의 사업권을 둘러싼 경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경쟁업체들도 철수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 면서 업체들은 사드배치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와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으로 인한 이용객 분산을 이유로 구역별 상황에 맞는 임대료 인하안을 요구해 왔다.
비교적 고객의 발길이 뜸한 서편 매장의 경우 임대료를 43.6% 낮추고 동편은 30.1%, 탑승동은 16.1% 인하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이 이를 뒤집고 기존과 동일한 일괄 29.7% 인하안을 통보하면서 각 업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빅3 면세점 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은 공사 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때문에 공사가 현재 임대료 인하안을 고수할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법적 분쟁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의 T1 3개 사업권 반납에 이어 추가 면세점 철수가 현실화할 경우 인천공항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도미노 철수가 현실화 될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우려된다. 현재 인천공항 T1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롯데면세점 2000명, 신라면세점 1000명, 신세계면세점 600명 가량이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직원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면세점 소속 직원 100여명을 순환 배치할 계획이지만 약 1900여명의 파견직원들의 거취가 문제로 남아 있다. 후속사업자가 등장한다면 수요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한순간 근무지를 잃게 된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