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면 소방관에 CCTV 영상 전송' 서울·포항 등 12개 지자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에게 실시간으로 화재현장 영상이 제공돼 적정대수가 출동하도록 한다. 불법주차 상황이나 이면도로 폭, 시설물까지도 미리 확인해 조치하는 것은 물론 교통정보까지 제공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방범·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 원 중 6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핵심 서비스인 '5대 안전망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

지자체들은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 기존에 운영하던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 플랫폼을 구축한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경찰청·소방청 등과 협력해 개발한 5대 안전망 연계서비스도 운영하게 된다.

5대 연계 서비스는 △112센터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긴급재난상황 △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 등을 연계한 서비스다. 납치·강도·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현장 영상,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하게 된다. 화재·구급 상황시에도 소방관에서 CCTV 영상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통신사에서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CCTV로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 80개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보급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과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도시나 기초지자체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3~4개의 지자체를 묶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적용하는 기반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홈 등이 도시 내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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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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