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아버지(?) 50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소송 당해

자신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호주 사업가가 동료 개발자의 5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훔쳤다는 소송을 당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은 2013년에 사망한 IT보안전문가 데이브 클라이만의 형제들이 호주 출신의 사업가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이만의 형제들은 라이트가 클라이만과 공동 개발한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총 110만개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을 가로챘으며, 자산가치가 50억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크레이그가 클라이만 사후에 허위계약서를 쓰고, 날짜와 서명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는 2015년 12월 블로그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트코인의 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은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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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당시 크레이그는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에 여러 사람이 의구심을 드러내자, 추가 증거 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외신은 그와 클라이만이 비트코인의 개발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와 클라이만은 2011년 사이버보안 기업인 'W&K인포디펜스리서치'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함께 개발하면서 채굴 활동 등을 통해 확보한 약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공동 관리했다.

가족들은 클라이만 사후 라이트와 나눈 메일 자료의 대화를 인용해 그가 죽은 클라이만 몫의 비트코인을 약 30만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