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일본 2000개·미국 3만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한국은 13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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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 의약품을 약국, 일반 슈퍼, 편의점 등지에서 구매한다. 다양한 종류 상비약을 편의점은 물론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한다.

소비자 개인적 판단 아래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복용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한다”면서 “국민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일본은 2000여개, 미국은 3만여개 상비약을 처방전 없이 일반 소매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일반 소매점에서 상비약을 1만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영국 등은 의약품 분류체계도 3개로 분류해 보다 세분화했다. 일본은 2014년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했다. 의료용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크게 분류한다. 일반의약품은 제1류, 제2류, 제3류 의약품으로 분류하던 체계가 각각 의약품, 지도 필요 의약품, 비처방 의약품 분류체계로 변경됐다. 판매 상식은 점포판매업, 배치판매업, 도매판매업, 인터넷판매 방식이 있다.

일본 분류법에 의하면 지도 필요의약품은 약사와 면대해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뒤 구매 가능하다. 약사 등 지도 필요의약품도 약 3년 뒤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한 일반용의약품으로 변경된다.

영국도 의약품을 3분류 체계로 나눴다. 처방용 전문의약품, 약국판매용 의약품, 편의점 등 자유판매용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약국 약의 위험성이 확인되면 안전 사용을 위해 처방약으로 재분류한다. 영국은 약국 약으로서 적절한 판매기간이 지나면 자유판매약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다. 자유판매용 의약품이라고 해도 약사 확인 없이 사용될 경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약국 약으로 재분류한다.

우리나라 편의점 상비약은 현재 일본 1%에도 미치지 못 한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지만 현재는 13개 품목만이 허용됐다. 국내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는 편의점은 정해진 교육 등을 이수한다. 판매 중인 상비의약품에 한해서 시설 관리, 종업원 감독·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한다.

국내와 해외 기준을 동일 시 해서 제도를 정비할 수는 없다. 다만 주말이나, 심야 시간 등 소비자들이 '약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에 긴급 상비약 구매는 불가피하다. 경실련 측은 “특정 직역단체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 의료체계 하에서 약을 판매했다”면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판매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의원·약국 당번제 등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는 의약품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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