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수익 분배 70% 올려야" 창작자-플랫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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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악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 분배액을 현행 60%에서 65~70%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주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에서 “창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할인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 위원장은 2가지 개정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스트리밍 분배율을 각각 65%, 70%로 상향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멜론·벅스·지니 등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는 다운로드는 권리자에게 수익의 70%, 스트리밍은 수익의 60%를 각각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음원업체 가입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률이 80% 수준을 넘기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배분에서도 권리자 몫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이와 함께 최대 65%인 묶음 상품 할인율도 50~6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소비자가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창작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며 “기존 상품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업규모 유지나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수익배분(R/S) 방식의 '정액제' 징수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S정산 도입 시 개별 상품의 저작권료 징수금액은 낮아지더라도 전체 징수금액 규모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제작자, 저작자, 실연권자들의 배분금액은 3119억 원 규모이나, R/S 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4306억 원으로 약 1200억 원(38.1%) 배분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두고 저작권자,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은 “스트리밍 분배율을 70%로 적용하고 할인율을 다 폐지해야 한다”며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협의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김병찬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도 “정액상품을 이용하는 구매자가 기본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업체에 떨어지는 '낙전수입'이 플랫폼사업자 매출의 25%로 굉장히 크다”며 “그 일부라도 창작자들에게 분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에선 '낙전수입'은 마케팅 비용 등 플랫폼 운영비용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박진규 로엔엔터테인먼트 고문은 “지난해 매출 할인액에 들어간 프로모션 비용만 1200억원”이라며 “낙전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줬을 뿐 회사 이익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석현 YMCA 팀장은 “징수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나 소외되선 안된다”며 “국내와 해외 사업자간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스트리밍 수익 분배 70% 올려야" 창작자-플랫폼 '갑론을박'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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