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을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신 회장은 오히려 지분을 늘렸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비해 적은 지분을 갖고 있던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22일 업계와 롯데지주에 따르면 현재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율은 기존 1.38%에서 2.62% 늘어난 4%로 확인됐다. 당초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개인 지분 1.84%와 경유물산 3.2%를 더해 5.04%로 개인 최대주주였다. 딸 신유미씨의 지분 1.83%까지 더하면 총 6.87%로 총수일가 지분의 절반을 넘게 보유했다.
하지만 서씨 모녀가 개인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의 지분은 3.2%로 낮아졌고 신 회장이 4%로 개인 최대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분 취득으로 1.62%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과 0.44%를 가지고 있는 신 총괄회장, 미국 회사 '클리어 스카이'를 통해 3.0% 지분을 가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보다 우위를 점했다. 서씨와 신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경유물산과 클리어 스카이 지분 처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비상장사로 내부 지분구도에 변화가 발생해도 국내에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 최대 주주인 광윤사(28.14%),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지만 서씨 모녀의 지분 처분으로 미세한 지분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 회장의 구속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으로 개인 최대주주인 서씨 모녀의 역할론이 대두됐다. 6% 대의 지분은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 활용하기 위해 서씨 모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도 예상됐다. 하지만 서씨 모녀가 처분한 개인 지분 상당수가 신 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서씨 모녀는 1차 경영권 분쟁 당시 지분 매각을 권유한 신 전 부회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신 회장과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모녀가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신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법정구속 이후 연이은 공세를 펼치며 경영권 분쟁 2막을 예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21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롯데 그룹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한 신동빈씨는 이사의 지위에서도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주주(50%+1주)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 건을 승인했으나 신 회장의 부회장 및 이사직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신동빈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돼 이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는데도 이사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옥중경영)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