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발 저작권료 분쟁이 발발했다. 오는 8월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사용료 수준을 두고 자영업자와 저작권자가 정면충돌했다. 자영업자는 매달 4000원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에 저작권자는 이보다 최대 5배 높은 2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음저협은 15~30평(50㎡ 이상 100㎡ 미만) 커피숍,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에서 공연 사용료로 월 2만원을 요구했다. 15평(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월 1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지난해 음악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 정부와 자영업자, 저작권자는 15~30평 규모 영업장에 대해 월 4000원 수준으로 협의했다. 또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100㎡ 이상 200㎡ 미만은 3만원, 200㎡ 이상 300㎡ 미만은 4만5000원, 1000㎡ 이상은 9만원 등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헬스장의 경우 커피숍, 호프집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15~30평 헬스장에 대해 월 2만6000원을 책정했다. 1000㎡ 이상 헬스장은 최대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영업계는 음저협의 사용료 책정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계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월정액 3000~4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영업 면적과 매출이 비례하지 않는데도 면적 증가에 따라 월정액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적 단위 구분 없이 월정액료 납부 금액 3000원 이하로 부과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저 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음악 저작물 징수액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높은 사용로 책정으로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사용료 납부 거부감이 심해지고, 경영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업계에서 징수 규정안을 보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자영업계, 음악저작권 업계가 제출한 징수 규정안을 토대로 심의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다음 달 이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조율,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 및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표] 음악저작권협회가 신청한 공연사용료 (커피숍, 비알콜음료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기준)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