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효율 대응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인프라와 산업·사회 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 발의했다.
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시스템과 산업, 사회,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변혁을 초래한다”면서 “이에 대응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은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계획은 4차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실행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신설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설립도 포함돼 있다.
지능정보기술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에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와 체계화된 연구가 진행되도록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 기준 고시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 근거도 담았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