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4개 분야로 나눠 집중 점검한다. 교통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 업소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에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 차단한다. 불량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업소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유해환경과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지도한다.

이번 점검·단속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실시한다. 지역 주민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스마트폰 앱이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범정부 차원의 학교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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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분야>>

<주요 단속 분야>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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