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믿고 사세요...인증제 시행

재난 발생 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신체를 보호하는 재난안전제품 품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재난 안전제품을 손쉽게 구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 일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내 재난안전제품은 기능·성능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어 관련 제품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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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밀접해 품질보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사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검증된 공급체계와 시장판로 확대를 촉진한다.

인증 대상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고 대응에 신속성을 기하는 재난안전제품이다. 제도 시행 원년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지진·면진 제품 등을 시범운영한 뒤 효과성 등을 살펴 점차 인증대상을 확대한다.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 최신기술과 결합해 국민 재난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제품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킨다.

행안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에 제품군별 전문가 풀(pool)을 갖추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증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인증 대상 심사→인증 기준 제정→현장 조사→성능 시험·검사(공인시험기관 등 활용)' 등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 후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 내 안전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한다.

올해 시행 후 효과성 등 분석과 인증 받은 제품 대상 혜택 제공도 검토한다. 이한경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증제도로 국민에게 재난안전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생산자는 제품 수출 등 판로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소관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제품>

행안부 소관 법령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제품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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