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문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정비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률안은 법 내용의 실체적 변경 없이 복잡한 세법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 했다. 포괄적 준용규정은 삭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