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고형비누, 제모왁스, 흑채 등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지금까지 피부에 닿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판매 시 위생 관리가 소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
얼굴과 몸을 씻는 데 쓰는 고형비누는 비슷한 원료로 제조하면서도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고, 판매 가능하다. 식약처는 “고형비누는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하지만, 몸을 씻는 데 쓰이지 않는 세탁비누 등은 계속 공산품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탈모 부위를 가리는 데 사용하는 흑채 제품도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흑채는 머리색을 내는 염료를 파우더에 입혀 만든다. 식약처는 피부와 모공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부위 체모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제모 왁스도 제모제와 달리 공산품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이다. 제모 왁스가 17.8%(27건)로 제모 크림과 제모 스프레이 등 제모제 36.2%(55건),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등에 이어 많다.
제모 왁스 부작용은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피하조직 손상'(56.0%·14건)이 다수다. 소비자원은 제품 관련 관리 규정 설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고형 비누 생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는 것이다. 수제 비누도 개인 사업자가 제조, 판매한다. 위생관리, 냉·난방 등 제조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조와 냉·난방 등은 GMP 기준으로 화장품 기업도 많은 비용이 드는 GMP를 충족한 업체는 많지 않다”면서 “고형비누 제조사는 많은 설비 확장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