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철강 수입 12개국에 고관세 관철시 WTO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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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 관세 부과 권고안이 최종 조치로 확정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 상무부의 세가지 권고안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한국, 중국, 브라질 등 12개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최소 53%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권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강 차관보는 “WTO 제소 여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 의한 '안보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12개 국가에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안보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 권고안 중 어느 옵션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하지만, 대통령 재량에 따라 관세나 쿼터 수준도 유동적일 수 있다.

미 상무부는 12개국을 대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 관세를 부과하거나, 2017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산업부는 고관세 부과 대상 12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은 미 상무부가 정치외교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산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차관보는 “미 상무부 보고서에는 12개국이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면서도 “해당국의 최근 설비 증가율과 중국산 철강재 수입 비중, 수출 품목 특성, 최근의 대미 수출 증가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적극적인 미국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14년 대비 37.8% 감소했고, 국내 생산설비도 572만톤 감축됐으며,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따른 적합한 통계를 바탕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해 우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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