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와 개인 정보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52개 규제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한 1차 조율을 마쳤다. 정부 주요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나들며 개혁 과제를 망라해 구체화한 실질 입장을 정리한 것이어서 규제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가 제시한 52개 규제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 정부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제시한 52개 입법 과제에 대해 △수용 13건 △일부 수용 11건 △신중 검토 16건 △수용 곤란 10건 △기타 2건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융합 신산업 시장의 진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임시허가 제도 활성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개인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는 국회의 법률 개정(안)에도 동의했다. 관련 법안 13건은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스마트금융 활성화 등 산업별 과제도 정부는 국회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세부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법제화를 유보, 혁신을 촉진하되 이미 상용화가 이뤄진 산업은 법률 정비를 서둘러서 안정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본지가 52건의 정부 검토 의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규제 개혁 방향 및 원칙에 국회와 정부가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 여·야 정치권, 산업계의 핵심 논의 과제로서 규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사무처와 4차특위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규제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시급한 과제부터 규제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일부 과제도 기본 입장차를 확인하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회사무처와 4차특위는 지난해 말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에 가감 없는 검토 의견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과제를 망라해서 부처별로 입장을 정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로드맵 역할이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