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 '동의의결 검증위' 신설해 부실관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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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7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결과 검증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동의의결 처분으로 제재를 피하면서 약속한 자진시정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회 등이 지적한 동의의결 '관리 부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결과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가칭) 신설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자진시정·피해보상을 이행하는 제도다. 2014년 네이버·다음을 시작으로 SAP(2014년), SK텔레콤·KT·LG유플러스(2016년) 등이 동의의결을 적용 받았다.

공정위가 검증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관리 부실' 지적 때문이다. 동의의결에 따른 기업의 자진시정·피해보상은 통상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데, 지금은 별도 관리체계 없이 공정위 실무자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실무자 재량·관심정도에 따라 관리 수준이 결정되고,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도 네이버·다음, SAP의 동의의결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을 고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검증위가 중심이 돼 해당 기업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객관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증위 신설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 규칙 개정을 7~8월로 계획하고 있다”며 “검증위는 다양한 분야 외부인으로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검증위 설치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가 검증위 설치를 결정한 것도 김 의원의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다는, 공정위 전원회의만 거치면 되는 동의의결 규칙 개정 형태로 검증위 설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와 김 의원 간 의견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검증위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이 가운데 4명 이상은 소비자 보호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성 있는 검증위를 구성,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 이행시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검증위 설치 관련 계획을 전달받지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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