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MES,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 검토 보고서 발간

Photo Image

자율규제 확대, 중복 규제 개선 통한 게임규제 합리화 방안 제안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웹보드게임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오는 3월 15일자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이하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 내용으로 구성됐다. K-GAMES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웹보드게임 규제개선협의체를 운영해왔다.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규제 신설·시행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기준 6,370억 원에서 2016년 기준 2,268억 원까지 5년 새 4,000억 원 이상 급감했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역시 규제 도입 직전이었던 지난 2013년 기준 2,900억 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 원까지 약 81% 급감한 바 있다.

웹보드게임 시장 침체와 함께 연구개발비 비중(’14년 평균 23.5% → ’16년 13.6%)과 연간 고용 규모(’13년 1,624명 → ’16년 1,282명), 온라인게임 제작투자(’12년 11건 → ’16년 2건)가 모두 줄어드는 등 관련 산업 위축 현상도 발생했다. 또한 규제 시행 직후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50% 이상이 이탈했으며, 이용자의 게임이용 시간 역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웹보드(소셜카지노)게임 시장은 2014년 28억4,000만 달러(약 3.2조 원), 2015년 34억6,000만 달러(약 3.9조 원), 2016년 40억 달러(약 4.5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과 내용의 불명확성, 규제 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의 측면에서 현행 웹보드게임 법정 규제가 각 항목 간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행령 ‘다목’(1일 손실한도 10만원 도달 시 24시간 이용제한)의 경우, 성인 이용자의 소비 제한이라는 점에서 ‘가목’(월 구매한도 50만 원), 성인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과 각각 중복 규제이며, 현실적으로는 부작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구조의 ‘성인 셧다운제’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웹보드게임 시행령 최초 도입 당시 규제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다목’은 성인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본 보고서 내 웹보드게임 이용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본래 규제 목적은 실효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손실한도 제재 대상자 중 10% 이상의 이용자가 게임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게임 지속 의지가 강한 이용자들이 손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환전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역시 최근 게임 관련 연구를 통해 웹보드게임의 구매한도와 이용한도, 손실한도가 무의미한 중복 규제인 만큼 일몰 재검토 시 개선이 필요하며, 손실한도 규제에 의해 이용자의 불법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규제 내용과 규제 목적에 있어 중복적인 형태 및 내용을 갖고 있는 ‘다목’을 삭제하고, 규정 전반의 체계를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규제 생성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변화한 규제 환경(산업 및 이용자 이용 행태 측면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제 방식과 범위를 합리적인 형태의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 검토 보고서’는 K-GAME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