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신고제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상품을 자유롭게 출시하되 이용자의 피해 소지가 있을 때만 정부가 사후 처벌하는 제도다. 이통 3사가 최근 의견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거치면서 요금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가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도다.
사후신고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이용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인가, 신고 등 이통 요금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현행 요금 규제는 법률상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혼재돼 있다. 이통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법률에 의거해 정부 심의 이후 요금 출시가 가능한 '인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로 자유롭게 요금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 3사 모두 요금제 출시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한다. 사실상 인가를 받고 있다.
이통 3사는 사후신고제를 통한 요금 규제 완화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률상 인가 및 신고 등 사전 규제를 폐지하면 요금 출시 기간을 단축시키고, 창의성이 가미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가들이 신고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회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통 요금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사후신고제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사전 규제를 유지한 채 시장 지배 사업자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