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경선 룰 5(당원)대 5(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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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조사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은 100% 권리당원 선거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로 한다”며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권리당원 전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국민공천 선거인단)로 구성되는데 투표 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각각 50%로 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활용한다. 휴대전화의 가상번호인 안심번호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은 전원 권리당원 선거로 한다. 유권자 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현격히 적은 선거구(당세 취약지역)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방법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 방법으로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 예비조사)가 포함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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