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불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보호' 규정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인 규정 적용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에는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있지만 국내외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자와 국내 포털만 대상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페이스북처럼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은 글로벌 사업자는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서비스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망 이용대가를 지금처럼 아예 내지 않거나 작게 낸다면 대규모 트래픽으로 인한 속도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이용자 규모,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이용자 피해 발생 정도 세 가지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의거, 이용자 규모가 커 이용자 불만이 많고 피해가 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도 충분히 이용자보호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용자보호 업무를 평가하고 경쟁상황평가를 하는 등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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