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 보유만으로 기업이 위험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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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김혜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컨설턴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것이 있다. 과세당국에서 과점주주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했을 때를 말한다. 만일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게 된다.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건물,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을 취득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2.2%이다. 하지만 중과대상이 있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자별로 10,000분의 3씩 붙는다.

기업CEO중에는 위에서 설명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잘못 이해한 끝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광주에서 베어링 가공업체 G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잘못 이해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이다. 황 대표는 최근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몇년전부터 준비해온 가업승계를 실행하고자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어차피 자녀에게 상속할 것이기에 자신명의로 환원보다는 바로 자녀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황 대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난시점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매사실관계와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명의신탁주식과 자녀에게 이전된 부분까지 이중으로 증여세 과세를 받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사실 과점주주이지만 과점주주끼리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그리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로서 환원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하지만 황 대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잘못 이해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 되버렸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기업CEO는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간에 합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여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여 왔다.

예전에는 이처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된 매매거래를 통한 명의신탁주식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과세당국이 적발하지 못하여 별 문제없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여 각종 탈세행위 적발을 집중해오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을 끝까지 추적하여 기업에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지난 5년간 명의신탁주식을 추적하여 1조 221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였듯이 이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보유할 경우 막대한 세금위험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CEO는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야 한다.

물론 2001년 7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발행한 기업도 많다. 하지만 세금회피 목적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폭탄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설립시에는 주식 평가액이 낮아 세금부담이 크지 않지만 주식가치가 올라가거나 유상증자를 했다면 몇 십배로 증여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시 가산세와 소득세가 부가되고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상속세를 추징당하여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경영권 약화와 상실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목적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CEO는 반드시 정리해야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자칫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가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전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정관부터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비상장 주식 평가액의 변동까지 점검해야 하고 각 환원방법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진행하는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 ‘특허권자본화’ 등의 방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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