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발행일 : 2018-02-05 16:23 업데이트 : 2018-02-05 17:09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석방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 짓고 있다. 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김동욱 기자기사 더보기 이디야커피, 말레이시아 1호점 '엘미나점'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