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조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발표된 논문 중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올 1월 12일까지 1개월 동안 조사했다. 결과 29개 학교에서 82건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사례가 발견됐다.

하지만 대학마다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데다 방학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찾지 못해 빠진 경우도 있었다.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동안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 6000명이다. 친척 관계 및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직계가족으로 한정했다.

이번에도 대학이 직접 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하되, 대학은 논문정보(논문명, 공저자 현황)과 인사정보(가족관계)를 대조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추가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 전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에 따라 대상 교원을 징계조치(최고 '파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KAIST와 DGIST 등 일부대학이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어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사안이 없도록 관련 실태를 철처히 파악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입에 부정활용 의혹이 있는 만큼 연구부정 검증, 입시 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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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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