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를 활용한 신종 '환치기' 외환 범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인 일명 '환치기' 실태를 조사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치기는 환차익과 수수료 이득을 목적으로 양국에 계좌를 개설해 송금의뢰인을 모집한 뒤 실제 송금을 하지 않고 타국 계좌에서 수령자에게 출금해주는 수법이다.
양국에 개설한 계좌 잔고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만 불법으로 현금을 반출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손쉽게 반출했다.
관세청은 최근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FT'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해 현금화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 한 후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목적으로 외화를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등 불법 환치기가 4723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불법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면서 불법 송금액 일부를 암호화폐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로 불법 송금하려는 의뢰인에게서 원화를 받아 암호화폐를 구입한 뒤 이를 전자지갑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 해외에서 매각한 후 현지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나왔다.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개설한 해외예금 미신고 금액도 1647억원에 달했다. 해외예금 미신고 금액 가운데 5억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국외 도피재산이었다.
김용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앞으로도 환전영업자나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조사를 실시하고, 관세 포탈 및 불법 물품 거래자금으로 암화화폐를 이용하는 행위를 정밀 분석하고 조사하는 등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