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대표 이정환)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3월 신청자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출시 이후 법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요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하고, 이를 통해 수령금액을 결정한다.
60세부터 모든 연령대의 평균 월수령액 변동률은 0%로 지난해와 같지만 연령대별로는 각각 다르다. 평균 60대 1.1% 감소, 70대 0.0%, 80대 1.1% 증가, 90대 0.1% 증가한다.
변경된 월수령액은 3월 2일 이후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