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원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려 높은 임대료와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이중고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공제부금은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폐업과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한다.
원 의원은 “사회안전망에서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지위라며 배제되기 일쑤였다”며 “소득세법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에 구별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은 성실사업자에 해당돼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실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면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 소득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업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치면 1000만명에 육박한다”며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죽을 맛'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