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올림픽에 설 명절까지...2월 임시국회, 현안처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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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 간 열린다.

회기 중에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이 포함됐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법안 처리 기간이 촉박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국민의당 분당도 가시화돼 현안 처리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월 임시국회는 1월 30일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한 달 간 일정에 들어갔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다. 31일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1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한다. 2월 2일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나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회법 제104조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지 못한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6일 경제, 7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이어진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여당 관계자는 “개막식 등 동계올림픽 초반에는 많은 의원이 평창이나 강릉 등을 찾아 얼굴 알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2월 15일부터는 설 명절이 시작된다. 일요일인 18일까지가 연휴기간이다. 대다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돌며 민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 연휴 등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 의원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각종 현안법안을 처리하는 상임위는 2월 19일 이후에나 제대로 가동될 전망이다. 법안처리가 가능한 본회의는 2월 20일과 28일 두 차례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상임위를 열고 이견차를 좁혀야 하는데 올림픽과 설 명절 등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