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조사관 5월 활동 만료···불법지원금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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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전담 조직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하 담당관)'의 법률상 활동 기간이 5월 만료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제 법령에 근거해 담당관을 올해 5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 정해진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한시조직 운영에 관련 정부조직 법령상 담당관 직제가 폐지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한시조직을 1회에 한해 2년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폐지하도록 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이 이 규정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이듬해 2015년 5월 담당관을 1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했다. 이후 2016년 5월 활동기간을 2년 연장했다. 올해 5월로 연장 기간이 만료되며 자동폐지 시한이 다가온 것이다.

방통위는 담당관을 정식 '과' 형태로 정규조직화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에서 단통법 사후규제를 수행할 핵심 조직으로 담당관 조직의 중요성을 역설할 방침이다. 담당관이 폐지될 경우에는 불법지원금 대란에 대한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담당관은 수십만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수백개 유통점을 규제하며 이통시장에 행사하는 영향이 막대하다. 김용일 과장을 포함해 방통위 직원 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파견 직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행정공백이 가시화될 경우 떴다방, 소셜네트워크(SNS), 다단계 등 불법판매가 빈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출범한 4기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50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단통법 수호와 불법지원금 엄단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담당관 역할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규조직화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행안부 입장이 변수다. 옛 인사혁신처는 초기 1년에 더해 2년간 담당관 활동 결과를 지켜본 이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규조직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당시에 비해 어떤 차별화된 성과를 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규조직화가 어려울 수 있다.

5월 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나눠진 통신·방송 기능 조정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정규조직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통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직제관련 주요내용

단말기유통조사관 5월 활동 만료···불법지원금 대란 오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