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2심서 징역 1년→8개월 감형…"피해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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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앞서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CNC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횡령액은 모두 본인이 사용했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의원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미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고 있다"며 "또 경합범 관계라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한 점, 당심에서 피해 금액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