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개최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토부의 결정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진흥 못지않게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성패 여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부지 선정부터 허가 기준까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도로교통법부터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까다로운 법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기업체가 시범 도시에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규제 라인을 넘지 못하면 사업에 참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권 특혜 시비가 불거진다면 더욱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은 의미 있는 조치다. 도시 재생 뉴딜 선도 지역 2곳을 지정, 스마트 기술을 접목키로 하면서 기술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자율주행자동차는 2020년까지 제작·성능 등 안전 기준을 마련, 민간에서 직접 제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 조기 상용화를 유도키로 했다.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의 합리화로 바꾸기로 했다. 규제 필수 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은 면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성공 관건이 진흥이 아닌 규제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진흥 정책 100개를 만들기보다 규제 하나를 줄이는 게 훨씬 효율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국토부가 아닌 모든 부처로 전파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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