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국내 대학 학위 받는다...교육과정 해외 진출 기준 마련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에 마련하는 국내 대학은 교육부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정 4분의 1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해야 한다.

교육부는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해외 진출' 기준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진출과 학교 밖 수업 및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설정 근거를 담았다. 학습경험 인정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동남아 등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 많다. 종전까지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지난 해 11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과정 해외 진출 근거가 생겼다.

시행령 개정은 이를 위한 후속조치다. 교육과정의 질이 국내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위 수여 기준과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본사가 메뉴와 품질을 동일하게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처럼 교육과정도 동일하게 운영된다는 뜻에서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 진출로 불린다.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학위를 수여하려면 교육부 장관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과정 4분의 1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해외로 나가 직접 수업해야 한다.

학생이 해당 외국대학에서 과정을 이수하면 취득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국내 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인정 범위가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을 할 때 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도록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사이버 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운영됐다. 개정안은 양질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 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수업,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그밖에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에 대한 운영 기준도 정했다.

강병구 교육부 과장은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인증기준과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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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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